회사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
이 경로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동의를 하시구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란에 알맞게 입력해주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 달라는 창이 뜹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 혹은 범용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마쳤으면 위 화면이 최종화면으로 나옵니다.
원하는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원하시는대로 클릭을 해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안됩니다.
(Example. 예시)
여러분이 만약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하기때문이라면
1.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주세요. (가족)
2.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3.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전부 공개)
5.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국내 기관 제출)
[발급하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선택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잘 안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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