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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유머

10년간 거래 없는 우체국 통장의 현실(feat.국고 환수)

by 땡돌이2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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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길 건너편에 바로 우체국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서 과자를 사먹을까? 돈을 예금할까? 고민을 헀었습니다. 대부분은 과자를 사먹는데 써버렸지만, 가끔씩 그 돈으로 예금을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친척에게 용돈을 받으면 학교앞 우체국으로 통장을 들고 창구에 가서 예금하곤 했었죠. 저로서는 처음으로 돈을 예금하는 경험을 만들어준 고마운 우체국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은행법에서는 우체국을 '은행'의 개념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한 은행, 하나 은행, 우리 은행 등 이름 앞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제 1금융권에 속한 '은행'이라는 단어가 우체국에는 없습니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이라는 말은 있어도 우체국 은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 즉슨,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므로 대출 업무도 없습니다.

어쩐지 우체국 대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죠.

 

아닌데? 저번에 우체국에서 대출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체국 대출이 아니라 우체국보험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보험상품 안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 환급금 대출(보험 환급금액을 미리 대출)이나 예금 잔액 대출(우체국예금한 금액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일 뿐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체국 대출이 아니라 우체국보험의 대출 상품입니다. 그것도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달랑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우체국의 금융 상품에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체국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라서일까요?

지난 10년간 단 한건의 입출금 내역이 없던 우체국 통장이라면 모두 전액 국고환수 처리가 됩니다.

내 통장에 10억이 있든지, 100억이 있든지, 1000억이 있던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 통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가의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은행보다 우체국예금이 물론 좋은점도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나서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단 5000만원만 제공하는 일반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과 달리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은 '전액' 국가가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우체국 통장에 거액의 돈을 넣어놓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10년간 아무 거래가 없었다면 모두 사라집니다.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모두 국고 환수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우체국 예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캡쳐한 사진을 잘 읽어보시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24조 의하면 10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읽어보면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고 귀속해도 지급 청구가 가능하니까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2022년 6월 3일까지 지급 청구를 했을 때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우체국 통장에 입금해서 100만원을 예금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00만원에 한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예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금한 만큼의 돈을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나 우체국은 10년이상 우체국 통장 거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1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해 버립니다.

국고 환수 후에도 6월 3일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금지급청구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제가 아끼고 아낀 우체국 통장에 있는 10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은, 6월 4일부터는 국가 세금이 되는 셈이죠.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우체국 통장을 보유중이고, 10년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6월 3일이 오기 전까지 당장 돈을 찾으시거나 이체를 하시는 등 우체국 거래를 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금으로 기부하실 분이라면,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지만요.

국고 환수된 금액은 사회기반 시설로 돌아가거나, 소중한 국민 복지 재원으로 잘 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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