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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유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 해결하기

by 땡돌이2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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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감정적으로 매우 슬프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문제 입니다. 고인의 장례 이후 감정적으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상속의 3가지 길

상속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 상속을 받는다(단순승인)
  • 상속을 일부 받는다(한정승인)
  • 상속을 안 받는다(상속포기) 

 

   상속을 받는다 =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자집 아들이 "나 상속받았어"라는 대사를 할 때, 바로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아빠, 엄마)의 유산을 받는 것이죠.

 

단순승인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3개월동안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관공서에 신고를 할 것도 없고, 법원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동으로 단순승인됩니다. 단순승인은 이렇듯 돌아가신 고인의 유산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갑니다. 물론 상속세를 내야겠죠.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후 납부하면 됩니다. 고인의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의 문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자녀가 모르는 부모의 빚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빚쟁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생전에 자녀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사망 후 가만히 있다가 단순승인이 되었는데, 빚 폭탄을 맞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해보고 재산이 더 많으면 그냥 단순승인을 하면 되고,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일부 받는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긴 받아도, 재산 한도 내에서 빚도 상속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빚을 재산만큼만 떠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이 1억원이고 빚이 2억인데,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 1억 + 빚 1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랑 다를게 뭐가있나 싶지만 엄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빚 상속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외아들이고 상속포기를 했어도,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폭탄을 안게 됩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해도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빚 폭탄이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그냥 내 선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빚을 재산만큼만 상속받아서 다음 상속 순서로 넘어가지 않고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재산 1억 + 빚 1억을 상속받게 되면, 빚 1억은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재산 1억이 생기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이처럼 채무 만큼만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받는 방법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모른채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뒤통수맞고 억울하게 빚을 전부 갚아야 할까요? 이때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책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되서 단순승인이 되었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셈하여 그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부터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한정승인부터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나오지 않은 빚이 있을 지 모르니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 시간을 벌고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을 해도 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을 안 받는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아예 안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채권, 채무에 관계되는 것에서 손을 떼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역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터무니없이 많을 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해야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포기하면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상속 권리를 가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이 있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가정법원으로 가서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폭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가족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빚을 몽땅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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